고인에 대한 예의는 자기 입맛에 맞춰 고인의 일면만을 강조하는데 있지 않다. 그건 죽음마저 대상화하는 행위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에는, 그 역시도 가부장제의 남성상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이 있을 것이다. 가장 합리적 추론 중 하나를 포기 하지 않는 것도 예의와 다르지 않다.
그의 죽음을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선 그의 가해가 사회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 알콜 중독으로 사망한 이가 있을 때, 알콜 중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지는 일이다.

"가해의 책임을 지지 않은 죽음"이라는 지적은 그의 죽음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더이상 가해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지킨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한 추모의 행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를 중심에 두는 작업은 힘의 관계에서 그가 걸렸던 함정을 함께 해소해가는 과정이 된다. 그 자리에 추모가 있고, 그 자리에서 죽음의 대상화를 멈추는 일이 가능해진다.
한 발 더 넘어가 우리의 가해자성도 함께 마주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 야한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https://m.news1.kr/articles/?4180806&7

"박원순 성추행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 틀림없다" 법원이 인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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